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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0

'프로듀스 순위 조작' 안준영PD 2심도 실형… 法, 피해연습생 거명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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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 시즌2' / 사진=Mnet 제공

'프로듀스101 시즌2' / 사진=Mnet 제공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음악 전문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3700여만원의 추징금도 유지됐다. 앞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방송프로그램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습생등과 시청자들을 속이고 농락하는 결과도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고인들이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시킨 연습생"이라며 "일부 연습생들은 방송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식으로 데뷔해 가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안 PD는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안 PD와 김 CP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보조PD 이모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500만원~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엠넷(Mnet) '프로듀스X 101' 안준영 PD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엠넷(Mnet) '프로듀스X 101' 안준영 PD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도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 연습생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며 순위 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했다. 법정에서 공개된 피해 연습생은 ▲ 시즌1의 김수현·서혜린 ▲ 시즌2의 성현우·강동호 ▲ 시즌3의 이가은·한초원 ▲ 시즌4의 앙자르디 디모데·김국헌·이진우·구정모·이진혁·금동현 등 12명이다.

재판부는 다만 "순위가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 명단도 공개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밝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PD 등에 의해 유리하게 조작된 연습생들 역시 자신의 순위 조작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점, 공개되면 오히려 이들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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