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재활용 분리 배출요령도 기재…크기도 확대
공산품 겉면에 붙은 분리배출 표시에 분리배출 방법을 기재하고, 크기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일(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를 '철' '알루미늄' 등 재질명에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 방법을 함께 표기하고, 심벌마크 크기는 기존 8㎜에서 12㎜로 확대해 표기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 도안을 모두 허용하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순차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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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September 09, 2020 at 04:0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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